26일 제주 외제차 사기 피해자가 280여 명으로 600억 원대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A 씨 명의의 차량 1대가 전남 장흥에서 발견됐다.
피해 차주인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전남 장흥 관산읍에서 계속해서 날아오자 A 씨는 이 차를 판매한 딜러에게 말해 주변 수색을 부탁했다.
수색 일주일 만에 딜러가 차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차를 보유하고 있던 B 씨에게 이 차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음을 밝히고 B 씨로부터 차를 인수하려고 했으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B 씨는 “자신도 돈을 주고 차를 샀으니 돈을 주고 가져가라”며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기 일당이 불법 편취한 차량은 대부분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으로 경찰 수사까지 지체되면서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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