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가 시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주시의회는 26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의원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한 전주조사에 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34명의 전주시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정보의 유출 및 제공 등과 관련해 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전주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및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원 모두는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전수조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과 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약속도 결의를 통해 내걸었다.
시의회는 "의회는 작금의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위법 행위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위법 행위자 발생 시 강력한 법률상 조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근본적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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