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대학 측이 자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 계획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결과에 따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라 관심이 쏠린다.
25일 부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학본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 씨의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사안을 조사하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로 위원장, 부위원장, 외부위원 등 25명으로 구성했으며 특별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공정관리위는 조사 방식이나 조사 대상 등 세부적인 향후 활동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이 취해야 할 조치를 검토·논의해 대학본부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후 부산대는 공정관리위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법리 검토를 거쳐 대학의 방침을 결정한다.
앞서 지난 24일 교육부는 조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부산대에 자체 조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부산대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에 따른 상응 조치로 풀이되면서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공은 다시 부산대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유 부총리는 부산대가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다. 그는 "부산대가 학내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대학에서 보고한 조치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 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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