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 327명에 대해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대한민국 관보와 전라남도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전라남도 재산공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도지사, 부지사, 고위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83명은 대한민국 관보에서,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의원 등 244명은 전라남도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8억 6천317만 원이다. 지난해 평균에 비해 4천589만 원이 늘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213명(65%)은 재산이 늘었고 114명(35%)은 줄었다. 재산증가 요인은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 상승, 주식 가액 상승, 급여 저축 등이며, 감소 요인은 생활비 지출, 기존 신고재산의 고지 거부 및 등록 제외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
재산총액을 분석한 결과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81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25%를 차지했다.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신고자는 77명이다.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신고한 대상자는 9명이다.
지난해보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증가한 대상자는 188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1억 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78명이다. 반면 114명은 전년 대비 재산이 감소했다.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재산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늘거나 줄어든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 용도 등 재산 형성 과정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의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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