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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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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민의 친환경 농어업 자재 구입 비용,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근거 마련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환경농어업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친환경농어업법안은 농어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수거 폐비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국회의원

현행법은 친환경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친환경 농어업 자재 보급과 확대를 위해선 이를 사용하려는 농어업인에게도 직접 구입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식품부 및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농촌에서만 32만 톤의 비닐이 사용되고 연평균 약 7만 톤 정도의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논·밭 및 하천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승남 의원은 “친환경 농어업 농가의 경영비 부담 절감과 함께 농어촌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친환경 농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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