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정부방침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 실천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지역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소상공인을 돕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요율을 5%에서 문화 종교시설 등 비영리단체는 2%로 인하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최저 1%까지 인하해 실제 감면은 80%까지 도움을 준다.
감면대상은 상업, 문화, 체육, 종교, 기타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동진강주유소, 삼촌네마트,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휴게음식점 등 총 20개 업소로 4,800만원 정도 감면 혜택을 준다. 시는 지난해에도 3,000만원 정도 감면한 바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조치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라고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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