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군산)은 25일 비트코인 등 암화-가상화폐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주식, 채권 등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와 가치가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이 재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에도 재산등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은 자금의 이동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 탈세 목적 등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가산자산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었으나 25일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특정금융정보법'개정이 시행된 데에 따라 이를 준용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거래가 활성화된 시대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가상자산이 탈세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공직자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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