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아자동차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며 135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원 형사 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씨(36)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5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는 자동차 회사 정규직 채용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기아자동차 관계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업무 진행 상황을 꾸며서 수시로 전달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액과 피해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하려 한 점도 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장 씨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편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과거 전과 기록이 벌금형 1회에 그치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장 씨측 변호인은 “박 목사가 공동공범으로 되지 않아 중형이 나온 것 같다”면서 “가족들과 상의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회 신도와 지인 등 구직자 600여 명을 상대로 기아자동차 공장에 생산직 정규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이고 13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A 씨는 “사기를 주도한 것은 박 목사인데 박 목사가 공동정범으로 특정되지 않아 혼자 단독범으로 기소되어 중형이 나온 것이다”라며 “중요한 것은 박 목사의 재판인데 단일 사건에서 박 목사가 피해자이고 사기범이고 방조범으로 공소장에 나타나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고 말하면서 "박 목사의 재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박 씨와 다른 목사 2명도 사기·사기 방조·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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