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부산대에 자체 조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부산대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되면서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공은 다시 부산대로 넘어가게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총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조 씨의 부정 입학과 관련해 법원 최종 판결 전 부산대가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가 학내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대학에서 보고한 조치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대는 교육부 발표와 관련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육부 결정에 따라 주요 보직자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 계획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교육부는 부산대에 조 씨가 의전원 입학 시 제출한 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인정됐다며 이와 관련 후속 조치를 수립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전원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으며 입시 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다"라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딸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최근에는 조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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