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총경 하태영)는 봄철 낚시어선 안전관리 및 위법사항 사전 예방을 위한‘해상에서의 낚시어선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업구역위반 행위, 구명조끼 미 착용, 음주 운항 여부, 정원 초과 등 안전 저해 행위 일체 이며 홍보 및 계도 기간은 오는 31일 까지로 실질적인 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경은 이를 위해 24일 선상낚시어선협회 관계자들과 보령해경 대회의실에서 의견청취 등 안전운항을 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안전한 낚시영업을 위한 해양경찰과 낚시어선업자의 공동 추진 과제 마련 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해양경찰이 낚시 어선업자에게 요청하는 점, 낚시 어선업자가 해양경찰에게 바라는 점을 논의했다.
특히 과속운항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대책방안, 낚시어선 출항시간대 교통량 밀집으로 인한 과속운항 감시 및 계도활동, 기타 안전한 낚시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진행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낚시객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손 소독제 비치, 체온측정 여부 확인, 2m 이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위생점검에도 앞장 설 방침이다.
또한 보령해경은 지속적으로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출되는 개선사항에 대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공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하태영 서장은 “봄철 다수의 낚시객 방문에 앞서 계도활동 및 특별단속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낚시문화 형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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