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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축장의 불편한 진실 Ⅲ... 부산물 세척료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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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축장의 불편한 진실 Ⅲ... 부산물 세척료 적정한가

<프레시안>은 그간 제주 도축장의 불편한 진실Ⅰ Ⅱ를 통해 도축장 계근대 운영 실태와 지육률 차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 이후 제주축협은 도축장 계근대 운영과 지육률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돈 농가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아직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축산농협축산물공판장

불편한 진실 Ⅲ 에서는 우선 위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돼지의 경우 뜨거운 물에 담근 후 털을 뽑는 탕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제주축협은 탕침식 탕박 방식을 제주 양돈 축협은 스팀 가습식 탕박기를 이용해 도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축협이 도축 작업에 적용하고 있는 탕침식 탕박은 초기 시설 비용이 저렴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 반면 오염된 탕박수에 의해 돼지 표면이 오염될 수 있고 도축 라인의 과부하로 인한 과탕박과 폐수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을 갖고 있다.

제주도청은 제주축협의 도축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10년간 매년 1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 등 약 15억 원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전국 최대 도축 물량을 처리하면서 과부하로 인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도축 후 이물질 잔류와 냄새 등 위생문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돈 축협도 입장은 다르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양돈 축협이 이용하고 있는 스팀 가습식 탕박 방식은 위생적이긴 하나 초기 시설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을 갖고 있어 투자비 회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술력이 필요한 모돈과 소 도축 등은 제주축협으로 미루고 100kg 이하인 규격돈만 처리하고 있어 알짜만 빼먹는 것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사업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계류장 폐사돈 예방 대책도 필요하다.

제주도청의 도내 도축장 폐사돈 현황에 따르면 제주축협에서는 지난 3년간 계류장 내 폐사돈이 한해 평균 50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폐사돈들은 도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렌더링 업체를 통해 별도 처리되고 있다. 문제는 폐사돈의 책임에 대해서는 출하 농가 30% 운반업체 40% 도축장 30% 비율로 나눠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육지부 납품을 맞추기 위해 하루 전 계류장에 입고된 물량 중 폐사돈이 발생할 경우에는 출하 농가가 폐사 책임을 100% 부담하고 있어 농가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양돈농협축산물종합유통센터

도살 해체 수수료가 적정한가에 대한 지적도 있다.

도내 전체 양돈 도축량이 연간 약 85만두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양돈 농가들이 부담하고 있는 도축료는 지난 10년간만 하더라도 1950억 원 규모다. 제주축협의 규격돈 도축료는 축산물 도축 시 발생하는 도살 해체 수수료(1만 9540원) 이에 따른 부가세(1954원) 자조금(1100원) 검사 수수료(700원) 등급료(400원) 발전기금(300원) 을 포함해 2만 3994원이다.

양대 축협은 도축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살 해체 수수료에 대한 내역은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관련 부서도 도살 해체 수수료 상세 내역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도축장 개설 이후 28년 동안 약 3천억 원(예시 평균 70만두×도축료 1만 5000원 ×28년)에 달하는 도살 해체 수수료는 상세 내역도 없이 농가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도축장의 도살 해체 수수료는 제주축협의 경우 1만 9540원 양돈 축협은 1만 8540원이다. 양돈 축협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주축협이 1000원을 더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특히 부산물 세척비의 적정성 여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현재 양돈 축협은 도축료에 부산물 세척비 1000원을 별도로 포함해 받고 있다. 도축에 필요한 1차 세척비 이외에 부산물 세척비를 추가로 받고 있는 것이다. 제주축협도 금액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부산물 세척비가 별도로 도축료에 포함된 것은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내 양돈 농가들은 부산물 세척비로만 연간 약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 동안만 하더라도 농가가 부담한 부산물 세척비는 약 85억 원에 이른다. 이들 도축장들은 부산물 세척비도 1차 세척비란 주장이지만 부산물 가격을 산정할 때 이에 따르는 부대비용을 감안했을 것으로 만 추정하고 있어 이들 비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도축 물량 처리 대책도 시급한 과제다.

도내 양돈 도축 처리 물량은 하루 약 4000두로 추정된다. 이들 도축 물량은 제주축협이 하루 약 2500두 양돈 축협이 약 1500 두를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축협이 시설 개선 사업에 들어갈 경우 도축 물량 처리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일정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는 두 개의 도축장이 운영 중이지만 양돈 축협이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 사용량을 한 달 1만 4500톤으로 제한하면서 하루 처리 물량이 1500두로 묶여있다. 관련 기관에선 이에 대해 지하수 총량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설명이지만 도축 물량이 집중되는 7~8월에 접어들 경우 올해를 넘길 공산이 커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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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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