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이 조건부 입사로 일단락 됐다.
지난 2019년 4월 1일 해고된 뒤 725일째 원직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26명의 청원경찰 해고노동자들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23일 오후 사측과 최대 2년간 조건부 입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오는 25일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청원경찰 해고노동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확정판결 시까지 고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을 이유로 최대 2년간 고용을 주장해왔다.
양측은 기간제법을 감안해 고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되, 법원 판결이 2년 내 확정되지 않을 시 새로 협의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청원경찰로 근무했지만 협력사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복직을 위해 사측과 지리한 법정다툼을 벌여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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