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퇴직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3일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를 담당했던 전 팀장 김모 씨가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여 앞선 2018년 10월,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일대 1559㎡(470평) 규모의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매입자는 호연산업주식회사로, 김 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가족회사이며 매입 금액은 5억 원이었으나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후 25억 원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09년 화성 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 리조트, USKR) 추진단 사업추진담당으로 최초 임용 후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2019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경기도는 김 씨가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1월 16일 이를 경기도에 최초 투자 동향 보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 씨가 이 과정에서 해당 도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김 씨 고발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관여했던 투자진흥과와 산업정책과 전·현직 공무원 전원, 김 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즉각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김 씨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뿐 아니라 프리미엄 아울렛, 테마파크, 산업단지 등 10년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감안해, 김 씨가 재직 중 담당했던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김 씨에 대해 투기 부동산 몰수를 위한 긴급 압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몰수 대상인 투기 부동산 매각 은닉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경기도에서 발생한 위법 사례에 책임을 통감하며 조사와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의 불법 부동산 투기 논란을 언급하며 "부도덕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과 더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신탁이나 이해충돌로 거둔 불로소득은 전액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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