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김천수 의장은 23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태백·삼척·영월·정선·보령·화순·문경) 의장협의회 협약식에 참석해 협의회 정식 발족에 힘을 보탰다.
지난 2월 19일 폐특법 시효조항 철폐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협의회 구성안에 대한 사전조율을 마쳤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역 간 상생과 성장 촉진을 위한 현안해결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열린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규약을 확정하고 향후 주요 현안 발생 시 심도있는 논의와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지역별 대표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태백시의회 김천수 의장은 “폐특법 시효 항구화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태백시의회를 비롯한 폐광지역 7개 시·군 모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긴밀하고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폐광지역의 위상 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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