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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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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폭 확대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올해 대폭 확대했다.

곡성군은 지난해 5월부터 군 자체 예산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민선 7기 공약으로 내세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확대’의 일환이었다. 소득유형별로 4구간으로 나눠 4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했고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셋째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했다.

▲곡성군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올해 대폭 확대했다 ⓒ곡성군

올해는 시행 2년차를 맞아 지난 19일부터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기존보다 20% 높였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 120% 이하 가정은 기존 60%에서 80%로, 120% 초과 ~ 150% 이하 가정은 기존 50%에서 70%로, 150% 초과 가정은 기존 40%에서 60%로 높아진 본인부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았던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올해도 동일하게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받던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올해부터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이면 둘째 아이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 받게 된다. 합계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둘째 이상을 낳는 가정도 드물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 누적 280가구 504명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올해 본인부담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많은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1:1로 돌봐주는 것을 말한다. 부모의 출장, 야근, 아동의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는 학교 및 보육시설 등하원, 임시 보육,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시간제는 연 840시간 이내, 종일제는 월 200시간 이내에서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근에는 곡성군과 같이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을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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