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고용센터(제주 서귀포 지소)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 부과금은 면제된다.
제주도는 최근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사업장 점검을 통해 16개 업체를 적발하고 지원금 4억 6600만 원을 환수했다.
이번 적발된 부정 수급 업체들은 대부분은 휴업 신청을 해놓고 실제로는 휴업을 하지 않은 채 직원을 출근시키며 지원금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또한 피보험자를 허위로 고용해 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기간(6~7월 예정)을 운영해 부정수급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제주도는 이 기간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2~5배의 추가 금액 징수와 남아 있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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