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이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7팀 122명의 산림사법수사대는 서울·경기·강원 영서지역 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한다.
전문적인 불법채취자를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산나물 불법채취 모집 산행 등을 중점 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23일 “산나물·산약초와 같은 임산물 채취시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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