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현직 초등교사가 온라인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부동산 투자 강사로 활동하다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초등교사 A 씨의 강사 활동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A 씨는 감사 과정에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이는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강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사 A 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온라인 부동산 투자 강의 전문 사이트에서 강의를 하며 강의 수강료는 1인당 2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에서 A 씨는 '부동산 투자 4년 만에 예상 수익 12억원에 월세 670만원을 버는 직장인 월세부자'라고 소개하며 수강생만 약 1000명이 되는 1타 강사로 활동을 해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A 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영리 목적의 강의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 씨가 강의 당시 재직했던 초등학교 측은 겸직을 허가한 적이 없다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A 씨는 다른 학교로 전입을 갔으며 이달부터 일 년간의 학습연구년제에 들어가면서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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