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회생지원에 나선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체납자 가운데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변제계획에 포함, 인가결정을 받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개인·기업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맞춤형 징수행정을 펼쳐 세외수입 체납자 중 회생노력을 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 회생신청 체납자 중 변제계획 작성 시 세외수입 체납액이 누락되는 경우, 시에서 해당 법원에 직접 채권신고를 진행해 회생계획에 반영시ㅣ기로 했다.
여기에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해 체납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할 방침이다.
한편 체납처분 유예를 받는 체납자는 유예결정일부터 최대 1년간 매월 증액되는 중가산금과 연체료 등의 가산을 멈출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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