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익산시는 내달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간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난 2017년~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돼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농지면적 1000㎡ 미만(휴경면적 제외) 등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공익직불제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우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2㏊이하, 2~6㏊, 6㏊초과 3단계로 구분해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205만/㏊)로 적용되며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30㏊, 농업법인 50㏊이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이 1.55㏊미만으로 경작면적이 0.5㏊ 이하이며,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가가 해당된다.
한편 농업 외 소득금액 등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1인에게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