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장기간은 22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1년이며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를 타지 않은 주민도 운행 중인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사고발생 후 진단 4~8주 이상시 20~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6일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3~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사망시(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 제외)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합의 필요시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 제외) 이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지역개발과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자전거 관련 사고발생 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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