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승재 도의원이 가로림만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331호 점박이물범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점박이물범 보전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22일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중요한 근거인 가로림만 점박이물범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에는 회유성 해양포유동물인 점박이물범의 개체수와 이동경로, 먹이습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보호대책을 수립토록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조사·관찰·연구·홍보와 국내외 기관 간 협력, 해양동물 혼획 방지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장승재 도의원은 "해양생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해양생물 보호구역인 가로림만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생태관광 자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태안환경연합 권경숙 사무국장은 "2016년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 이후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의 필요성과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해 제안해왔다"라며 "이번 장승재 도의원의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보호방안 마련은 물론, 기후변화와 국제적 협력방안의 미흡으로 개체수 감소와 서식지 위협을 받고 있던 황해권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한 지자체와 국제적 연대의 물꼬가 터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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