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전북도가 무단이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천명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22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무단이탈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들어 자가격리 중에 확진되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과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북지역 자가격리자는 2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일반접촉 1676명과 해외입국 394명 등 모두 2070명에 달한다.
전북도는 22일부터 31일까지 자가격리자들이 생활수칙을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무단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직장 내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고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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