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청도군 일부 공무원 근무시간에 ‘술판·낮잠·공금횡령’ 기강해이 도를 넘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청도군 일부 공무원 근무시간에 ‘술판·낮잠·공금횡령’ 기강해이 도를 넘어

사건축소 의혹에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 군 의회는 방관만...

청도군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은 무너지고 있다.

전 국민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으며 각자도생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중앙정부는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의 불안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청도군의 일부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술판을 벌이는가 하면, 식사 후 사무실에서 낮잠을 자기도해 공직자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

▲청도군청 전경ⓒ프레시안 김진성 기자

더욱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청도군이 공무원들의 술값까지 선결제 형태로 지불했으며, 공금횡령한 사실을 시인하고도 징계에서 제외시킨 군 인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불러 빈축을 샀다.

저스트저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코로나19 안전관리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는가 하면, 술값과 식대를 재무과에 선결제 청구하는 방법으로 청도군이 지급했다며 이는 공금횡령이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공무원 4명이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술판을 벌이고 있다는 군민의 제보로 확인됐다. 공무원들은 술은 먹지않고 수육과 식사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식당으로 가 확인한 결과 허위로 들어났다. 이들은 술을 마신 이유가 “바쁘고 스트레스 받아 술 마시며 논의했다”고 변명했고, “6만원을 결제했다”라눈 말도 재무과에 확인결과 선결제로 23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무과 담당자는 술값과 식대를 청도군에서 지불하냐는 질문에 “사안에 따라 다르다”며 “구내식당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식사와 술을 마신 것은 개인의 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해, 일부 공무원들이 관행으로 경비를 처리한 것은 청도군이 사실상 공금횡령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공무원 가족인 모씨는 “선결제 방식으로 몇 년동안 공무원들이 공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밝혀 도매금으로 매도되는 선량한 공무원이 없어야 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청도군은 자체 감사에 돌입했다. 군은 “경상북도 감사실에서 청도군에서 처리하라고 했다”며 3일(15,16,17일)동안 조사한 후 18일 징계위원회에 회부, 지난달 26일 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안전관리팀장 R씨는 견책, 차석 B씨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처분 이유는 R씨는 도지사 표창장을 받은 점 등을, 차석 B씨는 팀장 R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도 하지 않고 경고 처분에 그쳤다. 또 선결제 청구한 2명에 대해선 신규직원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저스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징계위원장인 김일곤 부군수는 “공무원의 처벌에 대해선 비공개가 원칙”이라 잘라 말했고, 우군택 기획실장은 이번 사건은 상습적인 일로 추가조사해야한다는 질문에 “무슨 추가조사를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을 지우지 않았냐”며 “수사 의뢰를 왜 하냐”고 반문했다.

감사계장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조사는 없다”고 못을 박았고, B씨를 징계위원회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코로나 대책 담당 부서로서 그동안 고생한 부분을 감안해 팀장 R씨가 B씨의 선처를 호소한 부분을 감안했다”면서 “부군수의 결제를 받았다”고 말했다.

부군수는 “실무에서 했기에 정당하다고 본다”고 밝혔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해야한다는 질문에는 사안이 위중하다면 수사 의뢰를 한다”고 답변했다. 위중 않냐는 질문에 “보고로 인한 것이라 내 개인적으로 이렇다 저렇다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고 말해 추후 조치는 없다는 것을 돌려 말했다.

청도군민들은 “21세기 공직자가 이 모양이냐. 일벌백계하라”는 비난 뿐 아니라 “이승률 군수는 말로만 민생 청도, 변해야 산다고 하지 말고 군수 본인부터 변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집행부를 감시해야할 청도군의회도 방관만 하지말고 상임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책 노력을 강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