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981번지 일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두고 성난 주민들은 “전 청도군의장이란 작자가 청도군민을 농락한다”는 등의 현수막을 걸고 청도군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군담당자는 “절차대로 처리했고 위법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민들은 군의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로, 공무원과 군의장이 결탁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은 2016년 10월경 전 청도군의회 의장 양 모씨가 대표인 주)한농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청도군으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계획을 포기했다.
양씨는 또 다시 2018년 12월경 사업계획서를 청도군에 제출했고, 군은 2019년 1월경 민원해소를 조건으로 적합통보를 하면서 사업장건축 면적도 1860㎡에서 755㎡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이 접수 사실을 2개월 후 뒤늦게 알고 군을 비난하는 집회가 심해지자 4월경 양씨는 대표이사를 곽 모씨로 변경 했다.
2019년 7월경 주)한농은 청도군으로부터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에 주)한농은 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2심에 걸쳐 진행했고 청도군은 패소판정을 받았다.
전 의장 양 모씨는 “버섯 배지를 활용해 퇴비를 만들려고 시작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포기를 하고 현재로는 아무관련이 없다”고 말했지만 인·허가 과정을 진행 할 당시 군 의장으로 재직한 시기와 겹쳐 주민들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경동 청도군 의원은 이번 사건은 청도군의 행정 미숙이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일을 거꾸로 해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송을 하게 되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 군이 적합통보를 안하면 허가를 내 줄 필요가 없는 사건으로 적합통보를 먼저하고 업체에게 민원을 해결해 오라고 하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나...”라며 잘못됐다는 의심은 “환경이 안 되는 데도 절차를 무시하고 허가했기 때문이며 이는 군의장이라는 직책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담당 공무원들이 인사이동한지 일주일 만에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다”며 특정부서의 잦은 인사이동도 지적했다.
군수가 허가를 안 했다는 군측의 설명에 이 의원은 “그럼 직원이 자기 맘대로 했다는 거네요”라며 반문했다.
금곡리 반대위원회는 “기득권 세력들과 결탁한 공무원들의 꼭두각시 놀음에 군민들만 개고생 한다. 졸속 행정으로 군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 재산권마저 무너지는 처참함을 군민에게 떠안기는 청도군의 행위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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