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제도를 위해 달성군농업기술센터에 퇴비 부숙도 측정실을 운영하고 검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악취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1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허가 대상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 대상 축산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 판정을 받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축산 농가의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부터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퇴비 부숙도 측정실을 신설해 축산 농가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축산 농가는 채취한 퇴비 500g 정도를 봉투에 담아 밀봉한 뒤 24시간 내에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무료로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퇴비 부숙도 측정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작물팀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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