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조개 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사기혐의 등으로 피소된 정종순 장흥군수가 19일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 군수는 이날 오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A 씨는 지난 1월 21일 정 군수와 공무원 등을 사기와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씨 "지난해 11월 우산방조제 앞 공유수면에서 어린새조개 불법 채취를 방지하는 사업에 나섰다가 사업이 중지되면서 2억 5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는 "장흥군 수산자원(새조개 등) 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자문위원인 B 씨가 '잠수기 조업'을 막아주면 관리수면으로 지정고시될 때 지분 등으로 사례하겠다"며 "사업을 처음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B 씨는 정 군수·수산과장 등과 오간 대화를 녹음해 자신에게 들려줬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녹취록은 경찰에 제출됐다. 경찰은 녹취록 등을 근거로 정 군수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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