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에서 검은색 티팬티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카페에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7분쯤 수영구 광안동 한 카페에서 "한 남성이 검은색 티팬티를 입고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CCTV 영상에 찍힌 이 남성은 흰색 바람막이 상의를 입고 하의는 검은색 티팬티를 입은 채로 커피를 주문한 뒤 매장 1~2층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 남성을 추적 중이며 적용 가능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장을 이유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평이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충북 충주 한 카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일명 충주 티팬티남으로 알려진 남성을 입건한 경찰은 공연음란죄를 검토했으나 이 남성이 입은 하의는 짧은 핫팬츠로 밝혀져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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