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해 온 시민단체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부산참여연대,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는 18일 부산지방검찰청을 찾아 엘시티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지휘부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온 나라를 떠들석하게 한 엘시티 특혜 명단 논란은 그 누구의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닌 오로지 검찰의 엘시티 사업 비리 부실 수사에 따른 결과"라고 규정하며 엘시티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특검 도입도 요청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벌을 요구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리와 특혜의 온상이었던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검찰, 경찰 고발 외에도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여러 번의 대응 활동을 펼쳐왔다"며 "하지만 엘시티 사업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파헤쳐지지 못했고 재발방지를 위한 엄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결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개발 비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엘시티 사업의 특혜와 비리도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공수처 고발을 통해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엘시티 사건 비리와 관련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에 대한 특별검사제도(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7년 부산참여연대는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4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씨의 아들, 하청업체 사장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혹은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가 있다는 진정서가 부산경찰청에 접수되면서 4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리스트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을 포함해 검사장과 법원장이 속한 전·현직 공직자, 유명 기업인 등 100명이 넘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나머지 불기소 처분 이유도 '41명이 특혜 분양인 줄 몰랐다'는 진술 내용이 전부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선택적 불기소는 국민이 검사에게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며 "2016년때 수사와 2017년때 고발에 의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 공방은 없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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