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와 경북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소규모 이슬람 사원건립에 주민의 민원의 이유로 공사중단에 대한 대해 대구시와 북구청이 공동체적 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인 이슬람 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북구청이 공사를 중단시킨 지 한 달째다.
이들 단체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북구청이 생활상 피해실태를 제대로 조사도 않고 공사중단 조치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 공사에 다양한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만 그 실태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구청이 허가한 합법적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며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이슬람 문화의 확산을 반대해 관련 기관을 압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교협에 따르면 “건축되는 이슬람 사원의 신도들 모두가 경북대학교 소속 유학생과 연구자로 한국말을 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민교협이 학교측에 정식입장을 요청했지만 미온적”이다.
북구청과 대구시는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이들은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북구청은 당사자 간 대화를 중재하고자 하는 어떠한 공식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도 방관하고만 있다. 이는 대구시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 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구시는 이번 사안으로 엄중한 시험대에 올라있다.
이들 단체는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둘러싼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공동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구시가 외쳐온 국제화의 슬로건은 모두 허울에 그치고 말 것이다”며 “북구청은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 성숙한 합의에 이르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하며, 대구시도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책임 있게 조정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체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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