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행정사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목포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2017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2020 정기종합감사’에서 개선‧주의‧징계‧시정‧통보로 총 74건의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실시해 올해 2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감사결과 중 중요항목 33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도할 예정으로 이번에는 10개 항목에 대해 살펴 본다.
이를 살펴보면 ▲신분상 조치 28명(징계 1명, 훈계 27명) ▲재정상 조치(금액)로 회수 1억 9200만원, 추징·감액 6억 8700만원, 기타 4억 2300만원으로 총 13억 200만원을 ▲주의 20건 ▲개선 5건 ▲통보 1건 ▲수범사례(모범사례 1건, 제도개선 1건)의 총괄 처분요구사항을 받았다.
특히 전남도는 ‘고하도 유원지 디자인 조형물 제작·설치 추진’ 사업을 두고, 2018년 1월 설계용역과 공사, 물품구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분리 발주하지 않고 전문성·창의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으로 간주해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당초 조형물에서 건축물로 변경되어 설계공모와 별개로 공사 입찰공고를 다시 해야 함에도 시급성 등을 사유로 물품 제조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부적정했다고 밝히면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인용해 면책 처분했다.
이유로 목포시 역점시책인 해상케이블카 사업과 연계를 통해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며 시설물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는 등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된 점을 감안해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인용해 면책 처분했다.
그 밖에 전남도는 주요하게 33개 항목을 지적하며 개선‧주의‧징계‧시정‧통보 했다.
먼저 10 개 항목을 살펴보면 ▲인사기록카드 발급업무 추진. 징계의결 요구된 시설 ○급 A·B 모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발급하면서 징계사항을 누락하고 발표해 표창감경이 불가능 함에도 감봉→견책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및 재발방지 주의·촉구했다.
이어 ▲5급 승진임용 업무추진은 심각해 보인다. 2020년 1월 3일 의결된 5급 교육대상자 8명 중 5급 승진임용 명부순위 2·3위인 A·B씨보다 4위인 C 모씨를 그해 5월 18일 먼저 승진임용하고, A·B씨를 7월 1일 승진 임용했다.
또한 2020년 6월 30일 의결된 5급 교육대상자 7명에 대해 1·2위인 D·E씨 보다 3·7위인 F·G씨를 그해 10월 12일 먼저 승진 임용했다며 관련 공무원 훈계 및 재발 방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2년 12월 A 산단 토지는 B 산단(주)이 C 신탁(주)과 담보신탁 계약 체결로 C 신탁(주)에게 이전돼 A 산단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C 신탁(주)이 됨에도 2017년 4월 A 산단(주)이 취득세 신고를 하자 접수 처리했다며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남도는 C신탁(주)은 산업단지 시행사가 아니어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세의무자 변경 및 감면된 취득세 5억 6천 6십 1만 4000원을 부과·징수 하라고 처분했다.
더해 B 산단(주)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납세의무자인 C 신탁(주)이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산세 60%를 감면했다며 ▲재산세 미부과를 지적했다.
전남도는 대법원 2016두50754(2019.10.31.) 및 전라남도 세정과-2750(2020.3.10.)호로 통보했음에도 토지분 재산세 감면 조항을 적용해 종합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 과세 처리했다며, 과소 부과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화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미부과.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타 시·군에서 통보된 여객·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위반 적발사항 128건 과징금 2천 685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목포시는 2028년 4월 ‘목포평화광장 빛의 정원 야간경관 조명제작설치(계약금 2억 2000만 원)’를 추진하면서 물품제조와 전기설계 용역, 전기설치 공사가 혼재된 사업을 분리 없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하나의 물품제조 계약 체결하는 등 실적 제한 대상이 아님에도 ‘동일 실적 8천만 원’으로 입찰을 제한했다. 이에 전남도는 ▲공사·용역·물품이 혼재된 사업의 계약추진이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5년 2016년 2018년도 회계에 대한 ▲일상경비 출납원의 지출내역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관련 공무원 훈계와 재발 장비를 지시했다.
「지방회계법」등에 따르면 회계책임관은 감사부서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을 지정해 매년 1회 이상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지출내역 검사를 해야 한다.
또한 목포시는 2017년부터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업무평가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폐기물(음식물류)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업무에 대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에는 대행업체 업무평가 결과 ‘탁월’한 업체에는 계약 기간연장 1년(연속 2회에 한함)으로 규정돼 있어 「지방계약법」위반 소지가 있다며 상충되는 일부내용이 포함된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주)A 회사가 서류상 수중펌프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지만 위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살펴보면 수중펌프가 (주)B 회사에서 제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을 보면 ‘GRUNDFOS'라고 표기돼 있어 (주)A 회사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검수)하지 않고 구매대금을 지불 한 사실을 적발해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업무추진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여 부를 확인해야 한다.
끝으로 ▲관급자재(이동식 화장실) 검수를 두고 계약상 명시된 규격인 ‘00000갤럭시-8 3,100 × 8,000 × 3,500mm’를 검사해 수령 해야 하나 다른 제품인 ‘00000 모노렛 3,000 × 8,000 × 3,000mm’를 납품 받고도 변경계약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검수 조서를 작성해 대금 6551만 원을 지급해 부당이득 226만 8000원을 회수(시정)하도록 지시했다.
전라남도는 감사 중점사항으로 국·도정 시책의 파급확산 실태와 각종 시책 추진의 적정성 그리고 인사관리··조직운영의 합리성과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법성, 주요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과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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