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통한 주거 여건 개선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2021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이 대상이며, 사업대상자는 ▲ 본인 소유 노후 불량주택 개량희망자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 도시지역 귀농 귀촌인 ▲ 직원숙소를 공급하려는 농촌 입주기업 및 농업인으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제시는 사업추진에 앞서 지역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요조사와 사업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대상 가구 60동을 확정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고 담보물(토지, 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 가능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제시 강재천 건축과장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한 도시민 농촌 유치 및 농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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