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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봄철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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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봄철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돌입

무허가 조업 및 불법포획물 소지・보관 등 단속대상…5월 말까지 실행

▲불법조업 의심선박을 검문검색 중인 보령해경 ⓒ보령해경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무등록 선박·항로상 조업 등 해양 안전 저해 행위, 무허가 조업 및 불법 포획물 소지・보관·유통 행위 등 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년 2월부터 5월 초순경까지 남해에서 서해까지 15일 간격으로 실뱀장어들이 올라오는 시기에 따라 3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불법조업이 성행 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차단을 위한 단속이다.

이에 따라 수사요원·경비함정·파출소를 동원해 실뱀장어 어구의 집중 양망 시간 및 조석 등을 감안 육·해상 입체적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어업질서를 무너트리는 불법조업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할 것” 이라며 “어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으로 어족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어구사용 방법 및 규모 등 위반조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어구 적재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포획 어획물 불법매매, 소지,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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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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