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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 현대제철 불법파견 전수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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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 현대제철 불법파견 전수 조사 요구

현대제철 직원 아닌 협력사의 정직원들, 현대제철에 정직원 채용 요구

▲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법 위반 시정 명령을 받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경 ⓒ프레시안(백승일)

지난달 17일 고용노동부가 근로 감독관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파견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정의당 충남도당이 불법파견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사내 협력사 5개사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한 근로 감독 조사에서 불법 파견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원청인 현대제철에 3월22일까지 직접 고용을 지시 했는데도 불법 파견에 대한 사과는커녕,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르겠다는 이행계획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제철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기이한 구조를 가진 회사라며, 어떤 생산 업체의 현장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구조를 상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라며 "이것은 법 제도상의 문제와 함께 정부의 감독상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40여 개에 달하는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중 5개만을 대상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전체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 조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현대제철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39개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 등을 자진해서 청하고 명백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방해와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회사는 현재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진행 중이기에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소송 결과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분들은 현대제철의 직원이 아닌 협력사의 정직원들이라며, 현대제철에 정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고용노동부 앞에서 현대제철 당진공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독자제공

이와 관련 신현웅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회사 측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며, 현대제철 정직원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함께 일을 하는데 현대제철의 직원이 아니라는 말은 괴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충남도당은 앞으로 현대제철에 대한 불법 파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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