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부터 도내 체육 종목 단체 보조금 지원 창구 단일화를 위해 포괄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괄보조금 제도는 종목 단체 스포츠 행사 지원의 포괄적인 목적 사업 중에서 국제 국내 등 각종 대회별 요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체육회에 일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당초 종목 단체 개별 사업별로 예산에 반영해 도청과 도체육회를 통해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예산을 도체육회에 일괄 편성(올해 28억 원)해 종목 단체 스포츠대회 행사를 지원하게 된다.
도체육회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공모 유형을 구분하고 1차 공모 대상 사업은 사전 수요 조사 참여 종목 단체에 한해 88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2차 공모부터는 사전 수요조사 미참여 종목 단체와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해 지원한다.
한편 기존 종목 단체 보조금은 2020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되 도(체육 진흥과)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에 관계없이 향후 2년간(2022년까지) 도체육회 포괄 보조금 사업 제1차 공모 대상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3년도부터는 모두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진행된다.
포괄보조금 제도는 도체육회와 종목 단체 사무국장의 의견 수렴과 도 예산담당관실 협의를 거쳐 집행지침을 수립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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