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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강원랜드 폐광기금 부과처분 효력 정지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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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강원랜드 폐광기금 부과처분 효력 정지 강력 대응

강원도와 공동 대응

강원 태백시는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부과 처분한 폐광기금 1070억 원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강원도와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4일 2014년분부터 2019년분까지 강원도에서 강원랜드에 부과 처분한 폐광기금 1070억 원(태백시 몫 165억 원)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강원랜드 경영진 규탄 집회. ⓒ프레시안


결정문에 따르면 피고(강원도)의 부과처분으로 원고(강원랜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오는 5월 4일까지 부과처분 전부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폐광지역에 대해 전혀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결과임을 정면 반박하기로 했다.

특히 태백시는 ‘강원랜드의 현금성 자산이 1조 9000억 원이 넘고 2000년 스몰카지노 개장 이후 20년 이상 흑자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적자를 보았다고 해, 강원랜드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부과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사안으로 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태백시는 2021년 폐광기금 사업으로 일자리사업에 20억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3여억 원, 국도비 매칭 14개 사업에 109억 원, 기타 기업유치와 특화사업에 55억여 원 등 197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 부과처분분 165억 원을 반환할 경우 당장 2021년 폐광기금 사업은 32억 원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공공복리 사업은 추진이 어렵게 됐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그간의 폐광지역 노력으로 폐특법이 2045년까지 사실상 항구적으로 개정된데 대한 최대 수혜자는 강원랜드”라며 “소송으로 일관하는 강원랜드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에는 강원도와 폐광지역 시군 등 51%의 공공부문 주주와 함께 주주로서 권리행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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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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