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는 17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회계과 및 사회복지과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계과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고 기업유치 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매각 조항과 관련한 악용방지 대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공유지나 공동필지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기준을 잡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회복지과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현재 지역 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들이 사망했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시민들 중 관외에 장지를 마련해 매장하게 될 경우 태백에서 화장을 하고 현지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을 지적했다.
이어 매장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만큼 화장장 운영 시간을 민원인 편의를 고려해 앞당기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천재지변이나 시설 고장으로 화장장을 운영할 수 없을 때 인근 시·군과 협약 체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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