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이 지난 15일 세종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당사자인 세종시 공무원은 적극 부인하고 나서 진실여부에 대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5일 세종시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공무원 A씨는 타 시도에서 근무할 때 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공원을 조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4000만 원을 투입해 미리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이후 매입한 부동산이 10배가 넘는 4억~5억 원으로 지가가 상승했다고 주변에 자랑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무원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이며 이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 A 씨는 “2018년 세종시로 전입해온 것은 맞다”며 “전 근무지에는 단 한 평의 땅도 없다. 그 곳에 땅을 사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어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겠느냐”고도 했다.
그러나 재산을 공개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땅이 없는데 재산을 왜 공개해야 하느냐”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처럼 정의당 세종시당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자로 지목한 A 씨가 부동산 매입 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가운데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15일 저녁 국가수사본부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경찰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안은 현재 세종경찰청으로 이관됐으며 17일 오후부터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경찰이 A 씨를 소환하는 경우 재산목록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돼 수사 결과에 따라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패방지법에는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거나 제3자가 이를 이용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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