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 규정에 따라 지역화폐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가맹점 및 구매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 발견 시 불법‧판매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관련 법규를 위반한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되며 개인은 상품권 구매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임실군은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 거래 탐지를 강화해 실제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등 부정 유통에 적극 대응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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