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을 맞아 대구·경북 임대차 시장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진 가운데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으로 세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등의 집주인 태도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은 물론 임차권등기까지 진행하며 법적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집주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집주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끝나면 바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사례와 달리 집주인이 작심하고 소송 패소 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아 시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 진행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강제경매란 집을 강제로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말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이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 경우 효과적인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및추심 ▲동산압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엔 집주인 모르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면 심리적 압박효과도 있어 실무에 효과적이다”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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