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 4.3 수형인 재심서 무죄... 72년 한 풀렸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 4.3 수형인 재심서 무죄... 72년 한 풀렸다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2층 201호 법정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옥살이한 고(故) 박세원 씨 등 13명의 재심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연합뉴스)

이날 재판은 행방불명 수형인 333명 생존 수형인 2명 등 335명에 대해 21개 사건으로 나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릴레이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박씨 등 13명에게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연합뉴스)

이어 "오늘 선고로 피고인들과 유족에게 덧씌워졌던 굴레가 벗겨져 앞으로 마음 편히 둘러앉아 정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 대표로 발언권을 얻은 박세원씨의 아들 박영수씨는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4·3 역사의 기념비적인 날의 명재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오늘 재판을 받기 위해 저승에서 온 330여 명의 영혼에 절을 올리려고 했는데 법원 내에서 절을 올리는 것은 금지돼 있어 대신 묵례를 올리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어 그는 “무죄 판결을 해준 재판부와 무죄 구형을 내려준 검찰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가슴이 떨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소외를 피력했다.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연합뉴스)

이날 첫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안은 일제히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 또, 이날 제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릴레이 재심 선고에서도 줄줄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무죄 선고가 내려진 수형인들은 1948년~1949년 동안 적법한 절차 없이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 형무소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후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대부분의 수형인들은 군경에 의해 총살된 뒤 암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4·3 재심 선고는 2019년 1월 생존수형인 18명이 공소기각 판정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에는 8명이 올해 1월 21일에는 행방불명인 1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