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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신 민병대 도의원 ‘4대강수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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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신 민병대 도의원 ‘4대강수계법’ 개정 촉구

“기금의 쓰임새는 지역실정에 맞게 관리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현행 4대강수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국가가 아닌 광역 지자체에 귀속하여 관리하고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 여수시 제3선거구의 민병대 도의원의원은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을 위한 4대강수계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시 제3선거구의 민병대 도의원의원이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을 위한 4대강수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전나남도 의회

민 의원에 따르면 수계관리기금은 우리나라 취수지역 오염문제가 불거지면서 상수원지역 주민지원과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1999년 한강수계에 처음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조성됐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에 1t당 170원씩 부과되며 4대강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모두에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의 운영은 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에서 한다.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지원사업,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수계관리기금은 2021년 예산이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금이 마치 국가 예산처럼 사용되고 있다.

2021년 영산강섬진강수계는 기금 1176억 원 중 여유자금(370억 원,32%)과 토지매수 및 녹지조성(350억 원, 30%)에 절반이 넘는 62%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렇게 상수원 수변 보호 명목으로 공공 매입된 토지는 모두 국가로 귀속된다.

민병대 의원은 “물이용 당사자가 납부한 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공공 매입하면서 그 토지를 국가로 귀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가가 아닌 상수원 보호구역을 광역 지자체에 귀속하여 관리하고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비를 확보해 투입해야 할 사업에는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하고, 환경부는 조정과 감독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이것이 정부가 지향하고 추진하는 지방분권에도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금의 쓰임새는 지역실정에 맞게 관리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을 독립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4대강수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대표, 환경부장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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