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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채용 전 코로나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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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채용 전 코로나 검사 의무화

내국인 해당 안돼..."취업 제한 차별 요인 다분"

경기도가 오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채용 전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의무화했다. 내국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 차별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기초지자체장과 함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적용 대상에 확진자 수가 작은 인천은 제외됐다.

논의 후속 조치로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한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는 이 기간에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선제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가 내려진다.

정부는 진단검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의 검사 역량을 일일 3600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격리 위반 확인 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정부는 밝혔다.

동두천 등 수도권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에 앞서 이미 경기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더불어 이날 중대본은 이달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가 지역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도 밝혔다.

기존 행정명령이 이미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와 해당 고용주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과 달리, 해당 행정명령은 채용 조건으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취업 차별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취업 차별 조치"라며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한국인 구직자와 같은 조건인 외국인에게만 선제 검사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취업 조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취업 전 선제검사 의무화라는 제한을 걸었으므로 외국인 차별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박 활동가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정체성을 근거로 (한국인과) 다른 조치를 내렸다"며 "지역의 특정 연령 전부를 검사한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별적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한 달간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경로를 보였다"며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다"며 "감염 위험도를 고려해서 적용한 조치이지, 특정한 어떤 분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서 검토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관계자도 "부득이하게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서 내린 조치이지, 차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구로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등록증 샘플이 붙어 있다.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경기도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코로나 음성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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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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