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사랑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6일 부터 31일 까지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 일제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상품권 환전 빅 데이터 분석,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주민신고 신청을 받아 해당 업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사례가 있으면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으로 제보하면 된다.
이상홍 일자리경제과장은 “영덕사랑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발전을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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