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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매각 공개입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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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매각 공개입찰 추진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최고가 낙찰제 진행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지난 2019년 4월 4일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이 임시 거주하던 조립주택 일부 54동 매각을 위해 공개 입찰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성군은 산불 발생 당시 토성면 8개 마을 이재민에 임시거주시설(조립주택)을 지원했다. 관련 지침에 따라 주택 피해복구를 마친 이재민은 해당 임시거주시설을 반납해야하나, 구매를 원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 지난 9월 18일에 관련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강원 고성군이 지난 2019년 4월 4일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이 임시 거주하던 조립주택 일부 54동 매각을 위해 공개 입찰을 진행한다. ⓒ프레시안(이상훈)

그 외 주택 피해복구 이후에 해당 거주 이재민이 조립주택 구입을 원하지 않는 세대를 파악한 결과 현재 기준 50세대가 구매 포기 의사를 밝혀 54동의 임시 조립주택이 공개입찰 매각대상이 됐다.

조립주택 1동당 감정평가를 거쳐 최저입찰가 1300만원으로 확정됐으며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활용해 일반(전자)입찰, 최고가 낙찰제로 진행한다.

한편 입찰 미참가로 인한 유찰 시에도 유찰률(10% 감액)은 적용하지 않는데, 이재민 대상으로 매각하는 금액 1300만원과의 일관성·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고성군은 지난 15일부터 4월 7일까지 입찰공고를 게재하고, 공고기간 중 2일간(3월 23일, 3월 30일) 마을별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매각대상 조립주택의 내부 상태 확인이 가능하다.

개찰은 4월 8일에 진행하고, 계약체결(대금 완납), 인도(이전) 이행각서 작성 등 매각 절차를 4월 21일까지 추진한 후 5월중에 대상 조립주택을 모두 실 이전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문 및 물건 확인을 신중히 하길 바라며, 다른 법령(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인한 건물 활용 제약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여 재산을 활용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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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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