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봄철을 맞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테마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월별 테마를 가지고 진행된다. 3월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화재 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연락 없이 불시 단속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옥상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비상구 임의 폐쇄 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행위 등이다.
집중단속과 더불어 신고포상제가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누구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원,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이다.
장흥소방서 관계자는“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도 중요하시만 불법행위를 목격 했을 시 신고하여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가짐 또한 중요하다. 신고포상제를 적극 이용하여 군민 스스로 내 이웃의 안전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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