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관내 기업 등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애로 사항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담 역할을 도맡아 지방규제신고센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업체와 시민을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군산시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규제·조례부서, 기업 관련 부서, 인·허가 부서 등 총 13개 부서 27명으로 이뤄진 지원반이 규제 발굴 및 검토 후 자체 해결 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즉시 개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개선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기업체를 방문해 ▲국가산업단지 철거 이행보증금 폐지 ▲장기 미가동 도장 공장 시설에 대한 자가 측정 유예 ▲상호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원스톱 처리 ▲국가산업단지 전선주 지중화 사업 추진 건의 등의 규제애로사항을 접수 한 바 있다.
행정규제나 기업규제 애로 사항이 있을시 군산시청 기획예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3-454-2332), 팩스(452-8157), 이메일(kopyeon@korea.kr) 로도 신청 가능하며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군산소개>행정규제개혁>지방기업규제애로 신고 센터’를 통해서도 신고 할 수 있다.
이길용 기획예산과장은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 하는 거야 말로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출발이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좋은 기회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기업의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 해결 한다면 ‘기업하기 좋은 군산’ 만들기에 일익을 담당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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