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홍성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15일 홍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10% 특별할인 등으로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이를 악용해 상품의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일명 ‘상품권 깡’사례가 발생함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상품권 판매, 환전 등 유통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부정유통 단속반 및 신고센터를 통한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상품권의 고액 환전 및 빈번한 환전, 상품권 결제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잔액 미지급 가맹점이다.
군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와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광윤 경제과장은 "홍성사랑상품권은 골목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만큼 부정유통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단속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홍성사랑상품권은 올해 2월까지 발행액 132억 원 중 농어민수당을 제외한 77억 원이 판매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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