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 지난 12일 공포·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규칙은 2019년 8월 6일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립유치원의 임의 폐원을 방지해 유아와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에는 △폐쇄 시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학부모 동의 △유아 전원 조치 △폐쇄 전 회계 정산 △폐쇄 전 이행사항 등을 명시했다.
먼저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학부모 유치원 폐쇄 동의서, 재원 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서, 유치원의 재산 및 물품처리 계획서,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 갖춰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해야 한다.
폐쇄 시기는 유아교육의 연속성·안정성을 위해 폐쇄 예정일을 매년 2월 말로 정했지만 재원 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다.
2월 말일 폐쇄하는 경우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 5세를 제외한 재원 유아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 동의, 학기중 폐쇄인 경우 전체 재원 유아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원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 조치 계획(다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입학 등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 수립,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유치원 회계 정산을 완료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육부 지침으로 사립유치원 임의 폐원을 금지했으나 규칙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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