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목욕장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발생이 잇따라 도내 417개 목욕장에 대해 지난 3월 13일~14일까지 2일간 긴급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긴급점검은 수도권과 진주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가 발생해 전남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지역감염 확산 사전에 차단과 함께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주요 점검 사항은 ▲운영자 전자(수기)출입명부 관리 여부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음식물(물·무알콜 음료 제외)섭취 금지 안내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목욕장 방역수칙 내용이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로 인해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 곽준길 식품의약과장은 “목욕장을 통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겠다” 자신과 이웃의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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